뉴욕주의 상해법은 다른 주들과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바라는것이 아니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클레임을 하고자 한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이 따르게 되어야, 상해클레임을 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변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노인분들의 경우, 근육통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리고 90일 이상 지속되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겁니다.
뉴욕주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보험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상해사건의 클레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므로, 위에 말씀드린 serious injury부분만 점검해 보시고 변호사께 조력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