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인 한 자녀에게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겼을 경우, 한국 정부에서 그 유서를 100% 인정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Power of Attorney 는 또 다른 자녀에게 주었는데 훗 날 분쟁의 여지는 없을지요?
현재는 모든 가족이 미국에 있고 한국에는 일가친척이 하나도 없어 아직 해당 부처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도 부모님의 사망 신고와 상속에 관한 수속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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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6/3/2009 12:39:31 PM
아마도 한국에서의 유서의 효력여부는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내에 재산이 있을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들 특히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할겁니다. 미국과 한국과는 상속에 관한 조약이 없으므로 미국에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living trust에 한국내의 재산을 넣을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자녀에게 power of attorney를 주셨다면 이 위임장이 부동산 매입등의 특수목적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곳 미국의 상속법 변호사님들의 경우 한국에도 제휴관계에 있는 법무법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하셔야 하는 케이스 입니다. 참고하십시요.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6/3/2009 9:43:27 PM
한국의 부동산이 부모님의 소유이고, 그 분이 적법한 유언을 남겼다면 당연히 인정이 될 것입니다. 위임권을 다른 자녀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위임을 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권은 포괄적인 권한이 있고, 제한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신고는 영사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