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유서를 쓴 사람이 사망하는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유서가 효력이 없고 언제든지 변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유서는 형식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이 유언을 남긴사람이 더이상 뭐라 할 수없는 시점이므로, 이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게 된다면, 망자의 뜻은 참으로 헤아려 지기 어렵게 되겠지요.
그러한 형식은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작성하셨다고 하면, 형식적인 ceremony를 제대로 하셨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ceremony 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ceremony자체는 변호사만이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서의 서명역시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하는것도 변호사가 주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작성된 유언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