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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미국에서 유서의 효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b**em**** 공감0
조회6,458 작성일6/1/2009 8:45:51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서의 효력에 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저는 은퇴전의 60대 이혼녀이며, 동거중인 남성은 사별한 70대 은퇴한
분입니다. 사정에 의하여 결혼은 몇 해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2. 만약의 경우에 대비, 그 분은 변호사를 거치지않고 영어로 유서를 작성,
공증하여 저에게 줬습니다.

3. 부동산은 없고 얼마간의 금융자산이 있는데, 유서의 내용은 은행예금,
금융회사 계좌에 있는 자금, 기타 열거하지 않은 일체의 자산은 본인이
사망 시, 저에게 이전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4. 그 분에게는 독립한 아들이 둘 있는데 모두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5. 만약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그 분이 사망한다면 저는 그 공증한 유서
밖에는 없습니다. 혹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제가 갖고있는 그
유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정확한 것을 알고싶습니다. 부탁합니다.

궁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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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6/1/2009 2:43:09 PM
유서는 망자의 뜻을 담아 상속법의 집행을 피해 자신의 의지대로 재산을 분배하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유서를 쓴 사람이 사망하는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유서가 효력이 없고 언제든지 변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유서는 형식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이 유언을 남긴사람이 더이상 뭐라 할 수없는 시점이므로, 이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게 된다면, 망자의 뜻은 참으로 헤아려 지기 어렵게 되겠지요.

그러한 형식은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작성하셨다고 하면, 형식적인 ceremony를 제대로 하셨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ceremony 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ceremony자체는 변호사만이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서의 서명역시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하는것도 변호사가 주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작성된 유언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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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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