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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 친족 상속법에 관한 잘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e**** 공감0
조회3,806 작성일3/10/2009 6:13:51 PM
한국 친족 상속법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저는 장남이며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읍니다.
미국에서 결혼 했기 때문에 한국 동사무소 에는 미혼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두명의 남동생 들은 결혼을 해서 한 동생은 아들 한명.딸 한명이 있고,
다른 한 동생은 아들이 두명 있읍니다.
물론 이들 두동생들은 모두 분가을 했읍니다.
호적상 부모님 과 장남인 저와 아내 네 식구입니다.
그런데 분가한 두 동생들이 부모님 이 계시는 집과 땅을 차지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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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1/2009 7:05:17 AM
상속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핏줄로 연결되는 재산의 이동입니다.

동생분들은 상속에 의해서도 부모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증여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는 기증자와 수증자가 있는경우로, 위의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증여행위가 됩니다.

상속과는 관련없을 수 있으니,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오피스는 한국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자문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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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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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09 6:37:52 PM
한국에 상속법은
유언이 없을시 배우자에게 지분이 1.5 이고 자녀에게는 지분이 1 입니다,

만약 유언이 있어 어느 특정자녀에게 몰아준다고할시는 법정지분의 1/2은 상속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전에(돌아가시기 전) 어느자녀가 자기앞으로 재산을 돌려 놓는다고하면 이도 불가능하구요.

유언장은 공증을하거나 혹은 자신이 유언장을 써놓아도 되나 아래사항을준수.

1. 자필로 작성(타이핑.대필 불가).성명,날인,도장 혹은 지장.날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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