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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형제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s**ji48**** 공감0
조회3,383 작성일10/4/2009 9:03:45 PM
어머님이 아버님과 이혼후 15년전에 미국으로 이민하신후 미국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님 사망하시고, 한국에서는 따로 사망신고안한상태입니다
어머님 사망후 친척들과 연락두절되고,,
아버님이 3년전에 돌아가시게되었습니다
형제라고는 오빠한분이 계시는데 오빠마저 한달전에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하지않은 엄마의
서류상 확인때문에 상속순위상 엄마가 상속순위가 되어 상속받을수없다고 합니다
오빠는 미혼으로 배우자나 자녀없이 홀로 돌아가시었습니다
엄마의 친척분들에게 사망진단서등을 받고싶지만 전혀 연락처나 행방을 알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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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윤원 님 답변 답변일 10/5/2009 3:52:43 PM
이혼을 하셨다면 어머니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사 어머니의 생존 여부가 귀하의 상속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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