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양도차익세가 발생할 수 있고
증여로 받은 재산은 증여하는 사람의 원가기준(감가상각 삭감)으로
양도 차익세가 책정됩니다.
증여는 생존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통해 양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시에는 생존시 증여 면세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면세액의 혜택을 받고 초과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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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
리빙 트러스트 +2
차사고후 개인적 소송 +6
집 주인 이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