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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형제간 상속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ja7**** 공감0
조회3,715 작성일8/31/2009 11:51:16 AM
굉장히 복잡한 내용일수도 있어서...어디다가 알아봐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1년전에 집을 구매하시면서 저와 누나가 나중에 살거나,
팔아서 공동으로 사용할 요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당시 누나가 저보다 신용점수가 좋아서 누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했씁니다.
근데 올초에 누나가 암진단을 받고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집문제등은 다 손놓고 있었는데..
얼마전 누나가 짧은 투병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는 거진 10년전에 이혼을 한 상태이고...
아이는 하나 있지만 한국에 있습니다..현재 미국에 올수도 없는 상태이구요..

누나가 병이 생긴걸 알고 저에게 각종신분증과 카드등을 맡기고 가면서,
간략한 위임장 하나 남기고 간게 전부 입니다.
유언이라고 해봐야..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구두적인 유언뿐이구요....

이런 상태에서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서류점검하고 공동명의를 했어야 했는데 ㅠㅠ
누나가 워낙에 좋아했던 집이라 처분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ㅠㅠ

또 문제가 집에 생명보험등을 걸어놔서 사망시에 남은 대출금액이 자동으로 보험처리가 되서,
자동완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건데...
현재 미국서 상속이 가능한 사람은 저 하나이고..이걸 처분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고 싶거든요.

조카에게 상속이 되면 법적친권자인 아이아빠에게 이 재산이 가게되니..
사실 그건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워낙에 안좋게 헤어진 상태라..
그 상태만큼은 막고 싶은 심정입니다..누나도 간절히 바랬구요..


이런 상태에서 집을 제 명의로 돌리거나 혹은,
보험을 쓰고 난뒤 제가 상속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공증받진 않았지만 위임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당연히 미국집이구요..현재는 저만 남아 있고 남은 가족은 한국에 있습니다.
누나의 아들..은 현재 11살이고 제가 시민권을 취득휘 입양을 할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 조카는 미국에 올수는 없는 상태라 제가 미국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구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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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윤원 님 답변 답변일 9/30/2009 5:12:52 PM
미국에서는 구두적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서가 없으면 누나의 재산은 모두 조카의 소유가 됩니다.
단, 조카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될때까지 그 재산을 조카가 성인이 될때까지 Blocked Account(사용금지구좌)에 유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 조카의 생부가 권리를 주장하기전에 누님의 상속 수속을 통하여 집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1/2009 1:37:29 PM
상속법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모든 서류을 가지고 좀 복잡한 사항이라 나열하기가 힘듭니다.
누나의 사망진단서 ,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셔서 상담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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