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많이 있습니다. 회계사나 연락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usidcenter@yahoo.com
j**kwak1**** 님 답변
답변일7/22/2009 5:54:02 PM
한국에 있는 유산의 상속은 일단 선생님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시고 대부분을 미국에서 지내신다면 일종의 외국인으로 간주해서 상속세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식은 한국에서 세금관계를 정리하시고 미국으로 송금하신후 텍스보고시 이를 한국에서 세금내고 유산받으신 돈으로 보고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과 미국은 서로 상속에 대한 상호협정이 없는 관계로 미국의 living trust에 한국의 재산을 명기는 하실수는 있지만 보호는 안됩니다. 한국에서의 세금관계를 해결하시고 가지고 오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h**gs**g700**** 님 답변
답변일7/24/2009 7:45:29 PM
님 신분이 뭐인지 부터 밝히시는게 우선! 소셜없으면 미국에서 신고의무없고 그냥 가지고 오면됨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