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도의 이혼사유가 없어도, 한쪽 배우자가 원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도중에 번 수입과 채무의 경우, 공동재산 및 공동채무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추가 사실이 없으시다면, 만약 배우자 분께서 결혼도중에 버신 수입으로 본인의 결혼도중에 생긴 채무를 갚은것이라면, 그 비용에 대하여서 반환하셔야 할 의무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비자를 신청할시, 그에 맞춘 조건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본인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배우자분께서는 위의 비자 조건에 맞지 않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