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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문의 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bistyl**** 공감0
조회2,264 작성일8/21/2015 9:28:06 AM
결혼한지는 아직 1년 안됐습니다
합의 이혼을 할려고하는데
시민권 자와 유학생 신분으로 결혼을하고
여유가 되지않아 영주권 신청을 못했습니다

결혼당시 와이프는 학생신분이엿지만 학교를 그만두면서 불체 신분으로 현재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 페이먼트를 와이프 통장/체크를 이용해서 납부하엿는데. 이혼할때 제가 책임지고 다시 돌려줘야하는건지. 저는 캐쉬로 와이프에게 줘서 기록이 없으며 현재 와이프가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페이먼트 납부한 기록이용해, 미국시민권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해서 비자를 받을거라는데. 제가 졸업을 앞두엇던 상태라 인컴이 없어서 힘들어했는데 와이프가 도와준건 사실이고 이제 인컴이 생겨서 돌려받길원하면 돌려주는데 아무런 이의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어서 이혼을 한다는건 사실이 아니고, 성격문제입니다. 미군입대를 앞두고 있는상황에서 서로 피해가지않게 이혼하고 싶습니다.

잦은 구타와 언어폭력 으로 더이상 결혼생활 지속하기는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구타로인해 몸에 상처들도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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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2015 12:34:45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도의 이혼사유가 없어도, 한쪽 배우자가 원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도중에 번 수입과 채무의 경우, 공동재산 및 공동채무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추가 사실이 없으시다면, 만약 배우자 분께서 결혼도중에 버신 수입으로 본인의 결혼도중에 생긴 채무를 갚은것이라면, 그 비용에 대하여서 반환하셔야 할 의무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비자를 신청할시, 그에 맞춘 조건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본인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배우자분께서는 위의 비자 조건에 맞지 않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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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1/2015 11:46:11 AM
남편이 한국에 연락이 안된지10년이 넘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혼이 가능한가요.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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