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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동거/사실혼 중 낳은 자녀 양육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n9**** 공감0
조회4,773 작성일8/16/2015 11:28:46 AM
제 딸 문제입니다. 동거 중 두 자녀를 낳아 아빠앞으로 호적에 넣고 5년이상 잘 살아왔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 사귀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딸은 그 간 집에서 자녀 양육과 가사생활을해 왔는데, 냉담해지는 남자의 태도에 지금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권도 뺏기고 집에서 쫓겨 날까봐 말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 딸과 손주들을 도울 수 있는지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딸과 손자들을 돌 볼 수 있다면 도움이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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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6:53:16 PM
부모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자녀 친권, 양육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권, 자녀 양육권은 수입이 없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5 2:50:21 PM
애 엄마가 수입이 없어도 애들이 엄마와 살겠다하면 엄마가 양육권을 받고 아버지의 수입에 따라 양육비를 받을수 있읍니다. 경험있는 전문 변호사를 쓰세요. 변호사 비용이 들어도 한달에 조금씩이라도 더 받게 해결해주면 그게 싼거지요. 우선이 애들이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것이지요. 애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면 애들을 데려가지 않으려 할테니 문제는 좀 쉬울것 같은데.
답변일 8/16/2015 4:25:20 PM
캘리에서는 누가 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은지와 아이들이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한지와 누구의 호적에 올렸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 5년이면 어린 자녀라면 엄마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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