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0년 넘었는데 황혼 이혼을 요구 할 경우 재산이라고는 집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연금과 소셜 연금도 반씩 분할 해서 배우자에게 양도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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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3/2015 11:08:18 AM
안녕하세요
결혼하셔서 버신 회사 연금의 반이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되며, 집 또한 취득하신 날이 결혼하시고 생긴 자산으로 구입하신 것이라면, 이 또한 밥이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60세를 넘긴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시 남은 배우자가 연금의 50% 수령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