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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043 작성일8/12/2015 11:03:00 AM
결혼 30년 넘었는데 황혼 이혼을 요구 할 경우 재산이라고는 집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연금과 소셜 연금도 반씩 분할 해서 배우자에게 양도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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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5 11:08:18 AM
안녕하세요

결혼하셔서 버신 회사 연금의 반이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되며, 집 또한 취득하신 날이 결혼하시고 생긴 자산으로 구입하신 것이라면, 이 또한 밥이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60세를 넘긴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시 남은 배우자가 연금의 50% 수령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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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15 7:56:53 AM
상황에 따라 계산법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30년 같이 살았다면 대략 모든 것을 반반씩 나누지요.
(그러니 같이 잘 사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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