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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사유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194 작성일8/12/2015 6:26:43 AM

임시 영주권을 갖고있는중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이혼을 말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경제적 지원을 받고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 앞으로 된 빚들이 있는데.

이 경우
빚도 반 나눠 갖게 되나요.

만약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반 나누게 되나요?

그리고 2년 영주권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고싶어요.

아니면 연장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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