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2년뒤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으신대, 이혼이 완결이 되신 상태이시라면, 본인 스스로도 i-751 서류를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중이거나, 별거중인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주의 이혼법은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듯 사료되지만, 해당 법원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