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임시영주권중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959 작성일8/7/2015 3:55:48 PM
저는 이제 결혼한지 2년정도 되었고
피앙새 비자로 받아서 들어와서 이제 영주권이 2년이 조금 못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처음 제가 오면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모든것을 본인이 알아서 했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은 영어때문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학교도 한번하지 못한채 시간만 흘렀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생활비가 떨어지면 제가 말하고말해야 그때서 조금씩 주며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 오는 서류들을 다 숨기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 모르게 빚이 많았고 지금도 아직 그 정확한 액수는 알지 못하고
매일 거짓말을 합니다

결혼전에 만나던 여자를 저를 만나는 동안에도 내내 만나고 결혼후 비자때문에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도 계속 다른 여자와 연락을하며 지냈고 결혼한지 몇달 되지 않아서는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증거를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결혼에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남편은 신뢰도 경제적으로 안정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관계 또한 좋지 않아 부부관계없이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지금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인데
이혼을 해도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뉴저지에 산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다면 이혼법은 뉴저지 법을 따르는 건가요?
이곳에 얼마동안 살아야 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이사 전에 주소지 법을 따르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남편이 저 모르게 제 이름으로 오픈한 카드나 등등의 빚들은 재가 갚아야하는건지 그리고
남편에게 돈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저의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혼은 영주권 갱신 후 이혼을 진행해야하는걸까요?

2년안에 이혼사유들이 넘처나서 이혼생각중이고요.
그 안에 이혼을 해도 영주권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알고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0/2015 10:34:25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2년뒤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으신대, 이혼이 완결이 되신 상태이시라면, 본인 스스로도 i-751 서류를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중이거나, 별거중인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주의 이혼법은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듯 사료되지만, 해당 법원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