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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캘리포니아 이혼중 라스베가스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176 작성일8/5/2015 8:17:27 PM
안녕하세요

합의 이혼이구 이혼서류 한지 한달 반 되었고 앞으로 5달 반정도 기다려야지 싱글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서류도중 다른 사람과 라스베가스 가서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주가 틀려서 괜찮은지 아님 형사법이 적용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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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5 9:17:39 AM
안녕하세요

다른 주에서 결혼을 하셔도 중혼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판결이 나시고 싱글이 되신후, 결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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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15 6:51:04 AM
이혼서류 접수했디는 것으로 이혼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중혼에 해당하여 (시민권 아니라면 시민권 취득은 불가) 연방법에서 금하는 바 형상처벌합니다.
법이... 동성결혼은 합법이라도, 중혼이(서류적으로 라도) 위법이라네요!
답변일 8/6/2015 8:47:08 AM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인혼 확정도 되지 않는 기간에 벌써 다른사람과 결혼을 상담하다니 경악할 일이네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곳에 질문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답변일 8/6/2015 12:05:04 PM
한국에서는 여자가 이혼후 6개월간 재혼 금지기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게 없나봐요. 왜냐하면 그사이에 애기를 배면 누구 아이인지 잘 모르기때문.
답변일 8/6/2015 5:29:45 PM
{한국에서는 여자가 이혼후 6개월간 재혼 금지기간이 있는} 조항은 이제 없어 졌습니다.
남자에게는 없는 규제가 여자에게만 있는 것은, 양성평등법 위반이어서
그리고 요즘은 DNA검사로 친부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간주되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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