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결혼기간 동안에 일을 하여 낸 세금에 근거로 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근로자-배우자도 근로자-배우자가 받는 SSA와는 별도로 derivative benefits를 받을 수 있습니다. derivative benefits 은 비근로자-배우자의 개별재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 각자가 별도의 SSA 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시기와 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S office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