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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과정중 재산과 빛 분배

지역Maryland 아이디r**sou**** 공감0
조회2,939 작성일8/3/2015 11:33:10 PM
1. 일년반 전에 별거contract 에 사인하고 메릴랜드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primary physical custodian 이고 shared legal custody 를 가졌습니다.

2.별거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제가 변호사를 잘못 만나 많은 판단과 서류의 실수를 하며 집이며 돈을 가르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의 변호사는 그 회사에서 얼마전에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 신중을 기하여 구한 더 비싼 변호사도 역시 대장과 associate 이 있어 좀 불안 합니다. 대장이 참 경험많고 신뢰가 갔지만 첫번 미팅에 만난것이 다고 항상 associate 과 일을 했습니다. financial statement 를 쓸때 문의를 구했는데 책에 나오는 말만 해주더니 저쪽에서 온 statement 는 제가 알고 있는 주식을 반의 반만 썼더라고요. 벌써 정리를 했으리라 추축합니다. 미국사람인 애들 아빠는 숫자에 빠르고 아무래도 영어도 낫고 세일즈 맨이라 말도 잘하고 사람도 잘 사귑니다.

3. 그 사이 그쪽에서 디스커버리라는 것을 받았고 우리도 부랴부랴 준비해 오일 후에 그쪽에 나갔습니다. 코트로 파일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걱정 말라 하는 데 아무래도 얼굴을 봐야 겠기에 대장과 associate을 만납습니다. 또 아빠쪽에서 제가 있는대로 이사와 primary or shared custody 가지겠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많은 사건들로 인해 시간이 걸려도 sole legal을 주장하며 되도록 법정바깥에서 해결하고 싶고 20000찾으려고 400000을 써야하는 바보짓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sole legal 을 위해서라면 법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황설명, 진짜질문은 사번에.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4.대장이 이번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다른 집에서 산 별거중에 모음 재산과 빛이 이혼하는 시점에서 다 공동 재산과 빛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별거후 칠만불 은행 융자를 받았고 저는 집 포기하며 equity 반을 받고 열심히 돈을 아껴 아파트에서 언젠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세이빙이 현금으로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시점에 그쪽이 빛이 많고 제가 세이빙이 많으면 제돈을 나눠 주게 되어 있다고 빛을 만들랍니다. 이 사람은 그걸 벌써 알고 별거후 산 새차도 분명 2만불보다 비싼차인데 financial statement에 value 이만불, loan 도 이만불로 맞추워 놓은 것이 가치가 더 높으면 공동자산이 되는 거라 그런것 같답니다. 주기 억울해 집 다운페이 하려고 모으는 돈을 막 쓰는 것도 속상하고..이러한 법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변호사는 차를 개비하라 합니다. 대신 백퍼센트 융자를 받으라고요. 참내..퍼질때까지 쓰려고 하던 차인데, 십사만 되어가지만 오토 샆에서도 이거 상태 좋은데 왜 파냐고 하고요..무엇을 사야 할런지. 혹시 금을 사두면 안되는 것인지..

변호사님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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