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약 8개월정도 다니다가 2-3개월 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생각중인데 이 경우 남편으로부터 배우자 support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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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8/2015 10:23:22 AM
안녕하세요
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 진행시 양쪽의 재정적 상황에 대하여서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 본인께서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남편분께 배우자 지원금을 요청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 지원금은 상대방의 수입, 본인의 자산현황, 상대방의 자산현황에 따라서 결정될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