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9/2014 9:15:45 AM 안녕하세요남편되시는 분과 차용증 (Loan Agreement)을 작성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남편되시는 분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물건을 담보로 설정하여서 Security Agreement 를 작성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p**kla182**** 님 답변 답변일 9/19/2014 6:08:20 AM 차용증은 않돼고요. 현금 보관증을 받으세요.그리고 언재 갚겠다는 날짜도 받으시고.. 약속을 어겨을 경우 법정비용까지 받는다.고 기재 하시고 ...... 그런데. 않빌려주는것이 제일 좋아요. 못 받을것이라는 마음으로 빌려주세요.
s**ong7**** 님 답변 답변일 9/19/2014 6:08:19 PM 당장 본드 낼 형편이 안 될 경우 돈 빌려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돈거래는 문제가 많습니다.한국 사람들이 DUI를 우습게 아는데 10월말까지 고생하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s**nagn**** 님 답변 답변일 9/20/2014 12:59:39 AM 당장 본드 살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음달 까지 그 돈을 갚을까요.돈 거래는 인간 관계를 망칩니다.그냥 주는 마음이 아니라면 말리고 싶군요.
c**cl**** 님 답변 답변일 9/20/2014 2:53:29 AM DUI 본드가 만불이 조금 넘으면 천 몇백불이면 떡을 칩니다. 그분은 님에게 거짓말을 하는겁니다.그냥 주시던지 말던지 하시되 빌려주면 못받을 각오는 하세요. 사업 급전이라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