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채무때문에 미국 입국을 거절당하시는 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되며, 미국 입국하신후, 본인의 채무를 채무자들과의 협상으로 삭감 또는 파산으로 정리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채무를 정리하지 않으신다면, 채무자들은 본인의 월급에서 차압, 또는 본인의 부동산에 Lien 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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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론 체납상태 +3
Irs세금 미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