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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W2 받는 오너의 Edd certify

지역California 아이디e**ekah**** 공감2
조회1,677 작성일5/12/2020 9:28:00 PM

 S 코퍼레이션 오너이지만  W2 로 매달 일정 급여를 받고 세금보고 시에 정산해서 1번 이익 배당금을

정산하는 방식이고요. 이번에  EDD UI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Ppp 는 신청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비지니스를 오픈하면 다만 얼마라도 매출이 생길텐데요.

이 상황에 잘 되어서 페이롤을 가져올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가게  렌트비와 유틸리티가 

커버 되기는 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Edd certify 를 한다면 일을 했다고 표시하고 가게 문을 열어둔 시간을 적나요 아님 일을 한 시간만 적나요...  가게에 매출이 발생했으니  억지로 무리해서라도 50불이던 백불이던 페이롤을

끊어야 하나요 아님 사살대로 페이롤을  못 받고 있으니 금액을 0로 적어도 될까요

다음 주면 certify  해야하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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