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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셀러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041**** 공감0
조회4,000 작성일6/12/2017 10:49:20 AM
70년대 후반에 지은 콘도를 최근 구입했습니다,

LA 에 있는데요,, 집이 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1. LA 카운티에서 지진을 대비해서 몇년전부터 retrofit soft story 할 집들을 지정해서 알려주었는데,,

그 집이 지정이 돼었드라구요,, 몇년전에요,

근데 셀러가 팔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요,,

부동산 에이전트도 이에 대해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고 구입했구요,

결과적으로 셀러가 디스클로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하게 돼었습니다,,,

셀러는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는데,,

이런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같은 콘도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편지를 받았구요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몇년안에 retrofit soft story 비용으로 최소한 몇만불 지출해야 하는데,, 버짓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LA 에서 이에 대해 아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소개해주심 고맙겠습니다

2. 70년대 후반에 지은 집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고칠데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층에서 water damage 가 있는것인데요,,

어제 보니 물이 새더라구요,,

근데,, 우리집에서 무슨 변수는 없었고,,

옆집과 벽을 공유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목욕탕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물이 새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경우 옆집 파이프 라인이 원인이라면 옆집에서 수리비용을 내는 것인가요??

3. 2층 천장에 살짝 금이 가 있어요,,

금간거 그냥 시멘트로 보강하면 돼는 것인가요,, 아님,, 전문가를 불러야 돼는 것인가요?? (집은 3층 구조에요)

4. 부엌과 목욕탕 바닥 타일이 시멘트가 부식해서 다시 발라야 할 것 같아요,,

이거 급히 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달 안에 수리해도 돼는 것인가요?? (천장과 물새는 것 수리할 때 같이 하면 어떨까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thank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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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2/2017 7:03:11 PM
일단 1번 질문과 관련 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일단 셀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고의로 disclosure 안한 경우가 증명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콘도의 경우 개별 소유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을것이고 HOA에서도 관련해서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합니다.

2,3,4,번의 경우에는 일단은 주택 구입시 에스크로 중에 바이어측이 행하는 인스펙션 페이퍼에 어떠한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컨틴젼시의 하나인 인스펙션 조항은 바이어가 주택의 재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행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인스펙터가 지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잘모르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 컨트렉터와 상담을 하라고 이야기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콘드에서 문제가 생길경우에는 일단은 1) hoa에 포함되는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의 여부 2) 워런티로 커버가 되는경우 3) 옆집의 잘못일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수 있는지등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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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17 10:54:35 AM
1번질문은 셀러가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고소 하시거나 다시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답변일 6/12/2017 1:23:37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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