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있는 Park La Brea에 집을 계약했습니다만, Gas stove에서 심하게 가스가 새서 입주일에 이사를 못했습니다.
Leasing Office에서 고치려고 노력중이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특히 아기 생각에 위험할 것 같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다만 Office에서는 고쳐줄테니 계약을 유지하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계약해지의사를 밝힐 경우 기존에 지불한 Deposit (두달치 렌트)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pplication Fee야 어쩔수 없다고 해도 두달치 Deposit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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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12/2017 6:54:38 PM
제 생각에는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식선에서 일단 답변을 드려 봅니다. 일단은 해당 유닛이 계약서에 나온 입주일 까지 이사를 못하셨다면 일단은 아파트 측의 책임 이겠지요 다만 이에 관련해서 계약의 해지등에 대해서는 싸인 하신 리스 계약서를 살펴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없는 유닛에 입주가 가능한지의 여부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일단은 리스 계약서를 살펴 보시고 특별히 입주가 지연될때 까지의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즉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가 될수 있는지등을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LA 하우징 부서등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 하시거나 아니면 LA legal aid등에 연락을 하셔서 질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