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안에 집주인이라해서 마음대로 나가라 말라 말 할수없습니다.
이는 곧
1.계약위반
2.사생활침해.
3.인격침해
4.심각한 협박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나가면 조치하겠다.] 는 주인의 말은 심각한 협박입니다.)
5.계약서에 별도 전기료 지불하는 조건이 없으면 지불 할 필요없습니다.
6.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0월00일까지 채우고 이사나갈것임
7. 디파짓은 이사가는 날 전액($00.000) 환불해야한다…. 고 명시하십시요...
계약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는 알수없지만
냄비를 태웠다고 집을비워 달라고 하는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이고 협박입니다.
이는 곧 소송감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럴경우. 주인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합니다.
윗1~6번까지를 A4용지에 써서 (2부작성) 날짜 명기해서 1부를 전달하시고
계약서대로 렌트끝나면 나간다고 분명하게 말하시고
앞으로도
자꾸만 사람을 괴롭히면 고소를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인을 대할때는
당당하게 대꾸하시고. 굽실거리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