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계약기간 전인데 집주인이 자꾸만 나가라고 하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usa7**** 공감0
조회3,659 작성일6/3/2017 10:53:15 PM
일반 하우스에 붙어있는 Guest House 인데요,
작년 12월에 이사 들어와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서가 있는 상태이구요
랜트비를 discount 받기위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6개월 가량 이 집에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몇달전부터 자꾸 나가라고 메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의 부주의로 냄비의 음식물이 까맣게 탄적이 있었고
랜트비가 Utility 포함인데, 전기요금이 예전사람 쓸때보다 많이 나온다고 자꾸 얘기하길래, 1번 50불을 준적이 있는데 앞으론 Utility를 따로 줄수 없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 나가달라고, 안나갈시 자기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해서
집주인과 분쟁을하고 싶지 않아서 이사갈곳을 정했다고 통보를 했고,
이사갈곳에 Deposit과 잔금을 치러야하니 이사나가기 이틀전에 1년치 랜트비에 대한 6개월치를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1년치 랜트비와는 별개로 Security Deposit은 따로 낸게 있는데, 이것은 이사가는 당일날 Key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사비용과 함께 돌려준다고 했지만(물론 저희가 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에 이사비용을 받기로 한거구요),
중요한건 6개월치 랜트비 선급한 금액인데요

1. 첵을 끊어서 복사를 해서 복사한것만 준다고하고,이사나가면 첵 카피한것과 현금을 교환하겠다고 교환을 안할경우, 첵 카피한것이 있으니 코트에가면 100% 새입자가 이긴다고하네요. 또는,
2. 이사후에 집Key 를 부동산 업체에 맞기면 나중에 Key와 현금을 교환한다는 두가지 조건을 메세지로 보내왔는데요

*이사 당일날 Security Deposit은 돌려주면서 반년치 랜트비는 왜 안된다는건지?

*6개월치 돌려받을수 있는 적정한 시기는 언제인지?

*처음 계약할때 집주인과 직접했는데 무슨 부동산업체에다가 Key와 잔금을 교환하자는거며?

*6개월치의 금액은 Discount 받기전의 원래 금액에서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건지

아님, Discount 받은금액 기준으로 1년치에대한 반을 돌려받는것인지?

얼마를 돌려주겠다는 것도 없고?, 사기일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계약기간 동안 안나가고 머물러도 아무 문제 없는거겠죠?

*새로 이사할곳과 이삿짐센터에 약간의 Deposit을 한게 있는데
집주인한테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저도 깐깐한 집주인을 만나서 신경과민 반응이 생길 지경이에요
전문가분들의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17 4:57:21 PM
집주인의 행태는 이사를 나가야 할 이유가 전혀 될수없습니다.

계약기간안에 집주인이라해서 마음대로 나가라 말라 말 할수없습니다.
이는 곧
1.계약위반
2.사생활침해.
3.인격침해
4.심각한 협박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나가면 조치하겠다.] 는 주인의 말은 심각한 협박입니다.)
5.계약서에 별도 전기료 지불하는 조건이 없으면 지불 할 필요없습니다.
6.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0월00일까지 채우고 이사나갈것임
7. 디파짓은 이사가는 날 전액($00.000) 환불해야한다…. 고 명시하십시요...

계약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는 알수없지만
냄비를 태웠다고 집을비워 달라고 하는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이고 협박입니다.
이는 곧 소송감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럴경우. 주인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합니다.

윗1~6번까지를 A4용지에 써서 (2부작성) 날짜 명기해서 1부를 전달하시고
계약서대로 렌트끝나면 나간다고 분명하게 말하시고
앞으로도
자꾸만 사람을 괴롭히면 고소를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인을 대할때는
당당하게 대꾸하시고. 굽실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답변일 6/5/2017 12:08:33 AM
읽는분들이 화가 날 정도입니다. "Bingo" 분의 의견이 정확 하다고 판단 되므로 그대로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굽실 거리지 마시고 되레 더 당당 하십시요. 잘 될겁니다.
답변일 6/26/2017 12:56:41 PM
렌트비를 곧 받을 확률이 적으니
이사갈곳에 Deposit과 잔금을 치러야하니 이사나가기 이틀전에 1년치 랜트비에 대한 6개월치를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항은 꼭 지키십시요!!!
Security Deposit은 이사 당일날 받는걸로 각서를 받아놓으십시요-차일피일 미루다 핑계대서 안돌려줄수있습니다.
상습적인것같습니다.
스몰클레임법정에 가면 3배까지 받을수있다고 미리 말해놓으십시요.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