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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Deposit Cash to My Bank Account

지역Arizona 아이디M**bership202**** 공감0
조회4,133 작성일9/7/2021 10:51:51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은행에서 $25000.00 을 꺼내서 갖고있다가 돈이 필요해서

다시 입금을 해야하는데 영수증 (withdraw receipt)을 갖고 있어도 IRS에 보고를해야하는지요


답변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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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8/2021 3:11:59 PM

$10,000 이상 디파짓시 IRS에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고 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10,000에 가깝게 하시거나 일정 기간내로 일정하게 캐시가 계속 디파짓 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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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8/2021 5:03:15 PM

https://www.irs.gov/newsroom/cash-payment-report-helps-government-combat-money-laundering  미국 국세청 IRS 에 의하면,  


Reporting cash payments

"A person must file Form 8300  if they receive cash of more than $10,000 from the same payer or agent:
Transactions are considered related even if they occur over a period of more than 24 hours if the recipient knows, or has reason to know, that each transaction is one of a series of connected transactions.

-As part of a single transaction or two or more related transactions within 12 months."


"수취인이 각 거래가(만불이하 현금) 일련의 연결된 거래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이유가 있는 경우 거래가 24시간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관련 거래로 간주되어 . . .

- 12개월 이내에 단일 거래 또는 2개 이상의 관련 거래의 일부로 인정이 된다면 수취인은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83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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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7/2021 12:13:00 PM
상관없이 만불 이상 현금 입금 하시면 CTR 하셔야 합니다. ( 은행에서 자동) 그냥 9천뷸씩 나누워서 하루 하루 입금 하세요
답변일 9/7/2021 12:59:13 PM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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