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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기타

Q. 합법적인 절차로 B1/B2 에서 F1 VISA 로 변경후에 관한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ispa**** 공감0
조회2,550 작성일3/26/2010 10:02:20 PM
F1 으로 변경후 어학원에 몇년간 다녔는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나갔다가 6개월후나 1년후 다시 들어오게될경우 비자변경했던 이유로해서 무비자입국시 문제가되어 입국허용이 안되는지요. 불법체류같은건 전혀없는상태이고요.

아님 유학비자나 관광비자로 들어오게되더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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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고정민 님 답변 답변일 3/27/2010 8:39:06 AM
안녕하세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조심하셔야 할 사항이 몇가지 됩니다.
하나는, 어학원을 몇 년을 다녔는지 모르지만 이미 3-5년정도 다녔다면, 다음 입국시에는 상급과정(학위과정)으로의 진학이 필요할 것,
다른 하나는, 현재 출석하시는 어학원에서의 I-20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학 비자의 유효기간은 또 충분하시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잘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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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PSAT, TOEFL 강사

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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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ungminkoh@yahoo.com

전화 213-605-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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