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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페널티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공감0
조회2,313 작성일10/27/2022 9:37:00 AM

2021년 개인 택스보고를 사정상 연기하여 10월15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페널티가 나왔는데 월 5%로 계산하여 금액에 25%가 나왔네요.

CPA가 연장신청했는데도 페널티 가 원래 이렇게 높은건지 아님 잘못된건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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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7/2022 2:27:38 PM

페널티(이자도 추가발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늦게 세금보고한 경우 (failure to file):  세금보고 마감은 대개 4월15일정도이지만,  만일 4월15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연장한 경우 10월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연장한 경우 10월 15일 이전에 보고하면 페널티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2) 늦게 세금납부한 경우( failure to pay): 4월 15일 이전 세금보고할 당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이 넘어가거나 그리고/ 또는 대략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페널티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납부 연장은 없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발생할 당시에 내야 합니다. 취직한 사람은 매번 급여 체크 받을 때에, 자영업자는 3개월에 한번씩 냅니다. 


3. 주정부에도 규정이 있어서 IRS처럼 유사한  벌금과 이자가 적용됩니다.


----- IRS

1. failure to file 

The failure to file penalty rate is 5% of the unpaid taxes for each month or part of a month that a tax return is late. The penalty won’t exceed 25% of your unpaid taxes.


2. Failure to Pay 

The Failure to Pay Penalty is 0.5% of the unpaid taxes for each month or part of a month the tax remains unpaid. The penalty won’t exceed 25% of your unpai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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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7/2022 4:47:37 PM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신 내용 중 (2)번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페널티와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닌지요?

Q: 혹시 4월 15일 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페널티와 이자가 붙지 않는 세금 상한선 금액이 있는지요? 혹시 $1,000 인지요?
답변일 10/27/2022 5:49:16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4/15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고 9/22일에(10/15일 안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페널티와 이자가 25% 붙어서 나왔으면 잘못된건가요?
답변일 10/27/2022 8:06:58 PM
i**11**** 님
위에 CPA 께서 말씀하셨듯이 Tax 납부는 연기가 되지 않으며 작년 세금의 90%이상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연장했으면 대략 월 0.5%, Max 25%일 것 같은데 아마 Extension Filing 접수에서 "Not Filed" 로 되어 문제가 일어나서 월 5%가 된 것 같고 25%로 잡힌 듯(사무 착오일 수도) 추측되니 이점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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