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년에 부부 각각 16000 달러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6000 불 넘으면 세금보고시 IRS에 신고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신고만 하면 증여세는 없나요? 2,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16000 불씩 32000불 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 명의로 되어있는 check로 32000불 증여 해도 궨찮은가요? 왜냐하면 남편은 한국에 있고 제 통장에 생활비를 보내주거든요. 은행 명의가 엄마인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