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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증여받는 1억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공감1
조회6,082 작성일10/12/2021 8:33:28 PM

한국의 부모님께서 집을 처분하시며 저에게 1억을 증여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려면 어떤 절차를(세금낼것)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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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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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3/2021 2:11:22 AM
한국에서 미국유학생 신분이면 년 10만불까지 세금없이 보낼수있고 증여이면 한국에 증여세금을 내야 미국으로 가져올수 있을겁니다.
미국에서는 세금이 없고 다음년도 인컴보고 할때 증여보고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단골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답변일 10/13/2021 6:53:49 PM
한국에서 부모님이 증여한다고 하시고
서류 세무소에 제출 하셔야
서류가지고 은행에 가셔야
보낼 실 수 있을 겁니다
은행에서 정당하지 않으면
보내실 수 없을 겁니다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답변일 10/14/2021 10:38:48 AM
축하받을 일이네요.
1억원이면 현재 환율기준으로 대강 $84,000입니다.
이정도 돈에 세금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급박하게 돈을 가져와 사용할 것은 아니겠지요.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1) 본인이 직접 $10,000을 캐리 (Flight를 달리하면 가족이 각각 $10,000 캐리 가능)
2) 한국에 있는 가족/지인 등이 미국계좌로 송금(한국과 미국에서 소정의 수술료 부담)
아래 Link 열어보고 참고하세요.
https://korealtyusa.com/%ED%95%9C%EA%B5%AD-%EB%AF%B8%EA%B5%AD-%EC%86%A1%EA%B8%88/
답변일 10/14/2021 8:55:05 PM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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