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을 하고있는 사업자 입니다 고객이 카드를 이용하고 $850 상품을 구입하였읍니다. 어느날 은행의 statement를 보니 $850 통지없이 빠져나갔읍니다. A카드프로세싱회사에 연락하니, chargeback된거라 하는군요 이럴경우 카드회사는 카드의 주인으로 부터 지불거절 통지가 왔고 이러한 chargeback notice가 왔으니 7일 안에 정상적인 판매를 한 증거인 신용카드 영수증을 재시하라는 편지로 알리고 증거를 재시하지 못할때 charge back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A카드프로세싱 회사는 이 통지를 나에게 하지 않고 돈만 빼갔읍니다. 그리고 그 A카드회사는 인심쓰듯, 절반은 자신회사가 보상해주겠다고 하는군요.
전적인 A카드회사의 실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액보상이 가능할까요? 보상을 받으려면, 스몰클레임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