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는 금액도 크지않고하여 다루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못하신일은 이사전에 불러서 보여주고 이상여부를 묻고 확인하셨으면 좋았겠지만 landlord 처사는 옳은일이 아닙니다.
Landlord는 확실한 이유와 영수증등을 제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영수증들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Ca Dept of Consumer Affairs에 불만 접수를 하겠다고 하고 소액재판을 청구하겠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6/2013 9:22:45 PM
이러한 경우 일단은 스몰 크레임을 통해서 일을 처리 할수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퇴거를 하신후 21일 내로 정당한 명세서와 함께 디파짓이 돌아 왔는지가 중요 합니다. 이 21일이 경과 했다면 아파트측에 불리할수 있습니다.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쩌면 주관적인 기준이 강할수 있습니다. 정 억울 하시면 선생님이 청소를 하신 영수증과 함께 특히 렌트 유닛을 계약시 체크 하셨던 move in check list를 첨부 하시고 move out시 작성하신 리스트가 있으시다면 지참 하시고 스몰 크레임을 시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