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미국에서 비지니스을 하려고 합니다.만약 한국에서 미국으로 환전하여서 송금하려면 얼마가 한도인지요. (한국에 한국 통장으로 입금되면 미국 거래하는 은행 통장으로 송금)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합법적인 방법)
좋은 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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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4/3/2013 7:34:07 PM
가능한 한 부모님 이름으로 은행을 통하여 송급하도록 하세요(자금출처 증명). 세금은 없고 다만 15만불 이상은 보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