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0/2013 12:56:32 PM 1. 아들이 대학생이 아닌 싱글이면 만일 소득이 $9,500정도 이상이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2. 누나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아들의 소득이 $3,800이 넘으면 안됩니다. 만일 대학생이라면 소득에 상관이 없이 부양가족이 됩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된다면 아들의 소득이 대략 $5800이 넘으면 별도의 세금보고를 합니다.나이 문제가 있으므로 누가 50% 이상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느냐의 문제도 따져야 합니다.3.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