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시
그 돈이(매월$2,000) 일이나 사업과 관계가 없는 소득(과세소득)이
이닌 것을 알려 주면 됩니다,
친구에게 빌려주고 받는 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이자소득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크게 염려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OPT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 세금보고는 해야합니다(W-2로)
그러나 쇼셜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년세금보고는
1040 이 아닌 1040NR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