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불헤부모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1. 날짜 표기 : 00/00/0000 인지, 아니면 May 00,0000 인지요? 2. 대한민국표기 : Korea 인지, 아니면 South Korea로 하는지요? b. I-130관련, B. 초청인(Petitioner)관련 정보 14b 항목 : 초청인이 미국시민권자로서 13항에 해당되고, 14항에는 되지 않는데도, 14b항목에 답변을 해야 하나요? C. 피초청인(Relative)관련 정보 14항목 : 입국시 E-2 Investor visa를 받아 들어왔으며, I-94 Expiry는 2014년 1월4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집안일로 한국으로 출국(항공편이용, I-94는 공항에서 반납)하였다2013년 4월에 visitor로 입국(항공편 JFK로)하였으며, 그후 2013년월에 육로로 카나다를 경유하여 한국을 다녀왔습니다(입국시 visi로) 정식으로 국경을 통하여 입국하였으나, 국경에서 제 카나다권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CBP website에 들어가서, Most Recent I-94 와 Travel History를 출력해 보았으나, 2013년 4월 입국 부터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 E-2 investor로 들어와서 체재기간이 지나게 되어 불체 상태인 것으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록이 안나와있더라도 visitor(2013년12월입국)로 들어와 불체가 된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입니다.해욎소를 기록하라고 하는데, 17항목: 가족이름 기록은, 성인이며 결혼한 자녀들도 기록하여야 하는지 요. 19항목: 해외주소를 기록하라는데, 이곳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한국내 에는 연락처로 사용하고 있는 주소 밖에는 없는데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2/2016 11:04:30 AM
안녕하세요
1) 어느쪽을 선택하시든 큰 상관없을듯 사료됩니다. 2) South Korea 3) 13번 시민권자가 맞다면, 14번은 기입하지 않으시거나 N/A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이전 입국 기록이 아닌, 가장 최근 미국에 입국하신 기록을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5) 네 6) 해당 주소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