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EB3 영주권 으로 서포트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i-140을 신청해야하는데 i-140신청후 6월30일에 저의 opt 기간이 만료됩니다.만료되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기에 한국으로 떠나야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직 학생이라서 F2로 신분을 변경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I-140 신청후 F1비자에서 F2로 바꾸는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추후에 F2 로 바뀐상태에서 i-485를 신청할때 문제 되는게 없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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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1/2016 1:13:33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신청하신 상황에서 F2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신다면, 이민국 서류 진행중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가 충돌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차라리 I-140 을 신청하시기 전에 F2 신분변경을 하신후에, 취업이민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