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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세금보고

지역Utah 아이디a**aysk**** 공감0
조회856 작성일4/18/2016 10:09:08 PM
수고 하십니다.
영주권 진행이 워킹퍼밋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 궁금해서 여쭙니다.
현재는 e2로 신분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스펀서에서의 세금보고는 영주권을 받고 해야되는지
아님 워킹퍼밋이 나오면 바로 시작을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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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9/2016 4:08:0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중 받으신 워크퍼밋을 사용하신다면, 기존의 신분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 상태가 아니셨다면, 기존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이 승인이 되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모를 사태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실 목적이시라면, 워크퍼밋 사용이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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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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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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