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을 하신 상태이시라면, 두분이 떨어져있는 상태에서도 시민권자 배우자 이민비자 신청을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2)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시고, 해당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십니다.
3) 기존에 취업비자 등이 없으시다면, 어렵습니다.
4)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배우자가 무비자나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합니다.
5)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배우자가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가능하며, 워킹퍼밋발급까지는 대략 2~4달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