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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동시접수후 EAD 카드 수령

지역Maryland 아이디c**261**** 공감0
조회5,683 작성일4/14/2016 1:22:15 PM
영주권 3순위로 I-140, I-485 동시 접수 하였습니다 (11월 2015). 현재 I-140 는 펜딩중이며 올해초 EAD 카드 받았습니다. 이민국 processing time 을 보면 제 i-140가 리뷰중인걸로 보이는데요, 계속 펜딩이네요. ㅡㅡ 시간이 지나도 계속 펜딩으로 뜨면 변호사나 고용인이 이민국 customer service 에 전화를 해서 inquiry 를 넣어야 하는게 필요할까요? 변호사 말로는 이민국에서 EAD 발급할때 I-140 가 펜딩이여도 I-140가 어느정도 고려되서 EAD Approved 가 되는거라고 하던데여 "Usually they wont send you the EAD unless I-140 looks strong" the attorney said, 이게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I-140 랑 I-485 는 완전 다른 프로세스여서 동시 접수중 I-140 가 거절되면 I-485, EAD 카드 다 frozen 된다던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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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1:52:37 PM
안녕하세요

아시는대로 I-140 이 거절이 되신다면, I-485 절차가 진행이 되실수 없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접수가 되셨다면, 노동감사 과정이 끝나신 상태라면, 조만간 결과를 받게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이민국에 문의하셔서 본인의 케이스 지연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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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4/2016 1:32:00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경험상 EAD카드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I-140,485 고려하지 않고 자동으로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I-140이 거절된다면 당연히 I-485, EAD 카드 모두 FROZEN 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I-140,485를 2015년 11월에 접수하셨다면 I-140의경우 대략 접수일로부터 5개월정도 소요, I-485의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정도로 보면 될것같습니다. 다만, I-140이 승인이난 후에 485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거절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금더 기다려 보시고 6개월이 지난후에도 140의 PENDING중이라면 인포페스에 전화하셔서 STATUS를 확인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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