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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0세이상의 자녀의 영주권 신청

지역Arizona 아이디j**ghyeki**** 공감0
조회989 작성일4/14/2016 9:10:25 AM
저는 간호사로 영주권을 받고 지금 현재 미국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는 가1991년 2월생으로 만24세 넘었고 병역을 완료,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쯤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이 좋은지? 유학생비자를 받고 미국 유학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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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1:49:33 P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영주권 취득시까지 한국에 거주하실 예정이시라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만약 미국에서 학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학생비자 발급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생각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대략 6~7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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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6 1:22:43 PM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먼저 학생비자를 신청한후에 가족이민초청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족이민 초청 청원서를 먼저 신청하게될경우 학생비자 신청시 이민의도를 때문에 비자 승인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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