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께서 영주권 취득시까지 한국에 거주하실 예정이시라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만약 미국에서 학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학생비자 발급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생각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대략 6~7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