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받으신 분은 3년을 채워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4년 9개월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받으신 분은 2년 9개월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미연합회(213-380-6175)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