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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제 E2비자와 I-485신분유지에 관련해서 많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r**** 공감0
조회1,557 작성일12/22/2008 4:52:31 PM
제가 원래 E2로 신분유지를 하고 있었구요. 이후에 I-485신청을 한후 지금은

I-485는 PENDING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내년 2월에 E2 RENEWAL 해야 하는데

제가 저의 변호사의 권유로 (E2를 신분으로 WORK PERMIT(I-765)을 신청 한다

는게 모순이 될수도 있다면서) WORK PERMIT(I-765) 을 여지껏 신청하지 않았습

니다. 저희 변호사는 한국어가 짧고 저는 영어가 짧아서 혹시나 서로간에 오해

가 있을까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의 걱정은 만약에 E2가 RENEWAL이 내년2월

에 REJECT이 된다면 (참고로 저는 미국서 I-485를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물론

WORK PERMIT을 바로 신청하겠지만, 이 기간 즉 내년2월에 E2 REJECT 되고나

서 WORKPERMIT 나올때까지 (한 2달 걸린다고 들어습니다) 혹시 제가 불체자

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들은봐대로 미국서 I485를 신청했으니 WORK PERMIT(I-765) 이 없다해

도 I485 PENDING 그 자체만으로도 그기간 동안 혹은 WORK PERMIT을 신청하지 않

아도 영주권을 나오는 그날까지 제가 체류에 문제가 없는 겄입니까? 만약 영주

권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심사관에 이기간을 어떻게 설명 해야합니까?

많은 선경지명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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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2008 5:24:0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I-485가 pending중에 있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E-2 연장이 거절되더라도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Work Permit은 체류신분 유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어떤 E-2를 가지고 계시느냐 입니다.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만약에 E-2 employee 비자로 일을 하고 계시는 곳을 스폰서로 I-485를 접수하셨다면 E-2 연장이 거절되고 Work Permit을 받으실 때까지 공백이 생기신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받으시고 있는 월급이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스폰서의 재정능력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E-2 investor 비자로 계신다면 굳이 Work Permit을 발급받으셔서 일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Intent를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여러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누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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