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2/23/2008 6:49:30 AM 시민권 선서한 후에는 법률적으로는 미국시민이므로 바로 한국여권을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행적적인 이유로 당분간 한국여권을 쓰더라도 통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