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디파짓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까 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내주겠다는 대답을 듣고 한국에 나온지 한달이 되었는데 연락조차 없어 괘씸한 마음에 그간 세입자로 있을 때 본인에게 행한 불법 침입 및 물품 훼손에 대한 부분까지 내용 증명에 담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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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k091**** 님 답변
답변일8/9/2009 8:56:06 PM
주인이 2주내 cleaning fee & others(example: damaged item)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명세서와 같이 주지 안았 다면, 6 month 이전은 Department of Fair Housing 800-233-3212 에 Report 하시면 도움 받으실수 있고, 6 month 이후는 Small Claim 하셔요.
e**yon**** 님 답변
답변일8/10/2009 10:40:04 AM
억울하지만 미국을 공부했다라고 편하게 생각 하심이 나을듯 고약한 주인 이라면 괴씸죄로 입국 금지 까지 해버릴수있는 비행기타고 본인이와서 접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