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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고의적으로 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on1**** 공감0
조회847 작성일8/6/2009 12:37:17 PM
풀타임 스케줄을 정해주어서 일식당에서 웨이츄레스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준 시간표와는 달리 매일매일 시간이 틀려지며 일주일 내내 일한 시간이 겨우 20시간 밖에는 되지않았습니다.애초부터 파트타임이면 아예 일을 시작도 하지않았을텐데 처음 약속과는 틀려진 시간표에 대해 궁금증을 제시하며 풀타임이 아니면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만두라고 하여 지난 1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페이데이가 1일이었는데 그날 페이첵을 주지않아 다음날 1주일동안 일한 임금($200정도)을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않아 음성을 남겼는데도 여지껏 전화가 없고 가게로 전화를 해도 사장님이 자리에 없다며 바꿔주지 않습니다. 비록 일주일 일을 했어도 올 유 캔 잍 스시 레스토랑이어서 옷이 흠뻑 젖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바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람을 부려먹고 얼마되지도 않는 돈을 주지않고 힘들게 만드는 그 심보가 너무도 괘씸하고 분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디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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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6/2009 11:19:54 PM
전화를 남긴 시간을 기록하여 두시고요. 더 이상 전화하실 필요없습니다.
또한 일한시간을 기록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요구사항을 보내세요. 공증받아 등기로 보내시고, 편지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급여 얼마얼마를 언제까지 지불해달라고 적어서 보내세요. 그리고 그 날짜까지 돈을 보내오지 않으면, 스몰클레임 코트에 접수시키세요.
답변일 8/7/2009 3:48:41 PM
dudis님 조언 감사합니다. 사실 금액이 얼마되지않아 그냥 잘먹고 잘 살아라 하고 욕 한번 해주고 말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에한국 오너중에는 이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사람을 실컷 부려먹고 얼마되지않는 돈을 떼먹는 도둑넘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더군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한시간에 $8불 밖에 되지않는 그 돈으로 200불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제겐 피같은 돈이고 또 일하는 동안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러웠기에 더 꼭 받아내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아무튼 님의 조언이 같은 한국인에게 상처받은 제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아 더욱 고맙습니다.
답변일 8/9/2009 1:27:06 AM
그리고 한가지 더요...
각 주마다 Department of Labor가 있습니다. 스몰코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노동국에 화일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 화일 양식도 있습니다.
http://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있는 것이 좋겟죠.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등기로 편지를 보내시고, 편지내용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시간 일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시고, 총액적으셔서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반드시 공증카피 하시고, 답장없으면 위의 화일 폼과 함께 등기우편 사본을 같이 보내십시오.

님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똑같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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