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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o6**** 공감0
조회756 작성일8/2/2009 1:11:44 PM
안녕하세요
파산을 고려중인데, 먼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고, 시세 $330,000 정도에 은행 Balance 는 280,000) 정도 됩니다.
2 차 라인 오브 크레딧은 모두 사용했고, balance 는 190,000 정도 됩니다.
크레딧 카드도 $120,000 정도 됩니다.
2 차 라인 오브 크레딧은 3년전 친척과 함께 비지니스를 하고자 투자했고 현재 매니저로 일하고 있지만 경기여파로 인해, 겨우 생활비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명의는 친척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경기가 다시 좋와진다면, 비지니스를 팔고, 제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돌려 받기로 했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상태에서, 파산이 가능한지요, 3 년전에 은행 책으로 $180,000 를 써서, 친척에게 주었습니다. (To: 비지니스 네임으로요) 그리고 현제 이 비지니스는 어는정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하게되면, 3 년전에 사용한 $180,000 의 출처를 하게되서, 현제 하고있는 비지니스에 영향이 받게되거나, 또다른 것들이 위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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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5/2009 7:02:57 AM
뉴욕/뉴저지 파산 변호사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해당 지역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법 측면에서 보면, 투자액에 따라서 비지니스에 소유 지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지분의 가치를 파산의 자산, 즉 현금화 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산을 하시면 법원은 나머지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파산자의
소유지분의 권리를 받는 대신 해당하는 가치를 지불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Chapter 7을 전제로 말씀드렸고, Chapter 13을 하신다면 위에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변수와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지역의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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