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측면에서 보면, 투자액에 따라서 비지니스에 소유 지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지분의 가치를 파산의 자산, 즉 현금화 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산을 하시면 법원은 나머지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파산자의
소유지분의 권리를 받는 대신 해당하는 가치를 지불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Chapter 7을 전제로 말씀드렸고, Chapter 13을 하신다면 위에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변수와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지역의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