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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종업원 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429**** 공감0
조회4,148 작성일7/30/2009 8:43:06 PM
저희 종업원이 물건 배달 가던중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MAIL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다쳐 7바늘을 꿰매고 팔 다리 등에 약간의 타박상을 치료하고선 당일날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곤 약 2주간 쉬다가 출근을 하겠다고 하여서 기다리고 있던중 오늘 변호사 사무실로 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7월1일부로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어 별로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오늘 메일을 받고 보험회사에 문의 하니까 가게 내부에서 종업원이 다쳤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가게밖 특히 DELIVERY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입시에는 AGENT가 다 해당된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면서 합의를 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되는지요?

보험회사의 말을 듣고 즉시 종업원에게 연락을 하여 가게로 오기로 했는데 오늘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어떡하면 좋을지요?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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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10:13:18 AM
종업원이 다쳣을 때 상해보험 신청은 하셨나요? 왜 메일은 받으신 다음에 보험회사 (인지 에이전트인지 확실하셔야 합니다)에 문의를 하시나요?

보험 Policy를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딜리버리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 지를 검토해보세요.
만일 딜리버리때도 해당이 되면 상해보험을 판 브로커나 에이전트에게 항의를 하세요.

그리고 상해보험 브로커와 이야기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문의하세요.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으니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합의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온 편지를 보지 않고서는 자세한 조언을 해드릴 수 없으니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약속을 정하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09 9:17:46 PM
그런 조항이 어디있는지 브로커에게 따져보세요. 상식에 어긋나네요. 상해보험이란건 일하다 다치면 커버하는거지 밖에서 일하고 안에서 일하고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섣불리 합의하지마십시오. 불안해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고용주쪽에서 일해주는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김해원변호사라고 중앙일보 원스탑에 나오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연락해 조언받으세요. 아니면 에드워드 리, 대니얼 박, 제이슨 리 변호사도 있습니다.
답변일 7/31/2009 6:56:00 PM
당신은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 방어하지 않으면 재산상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앓지 말고 노동법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답변일 8/2/2009 2:35:26 PM
제 생각엔 형사건으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즉각 변호사를 만나 상의하십시오.
답변일 8/3/2009 11:32:25 AM
r가개 내부에서 종업원이 다쳤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가게밖 특히 DELIVERY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라고 한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하에 종업원은 회사 일 로 연결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내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할때 대리인으로부터 Delivery에 대해 질문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가입자들은 이 질문(Delivery)에대하여 정확한 답을 주는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달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넣을수는 없습니다
employer's claim form을 기록하여 보험회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골든베스 종합보험 대표 Steve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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