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우편물을 옆집이나 다른 제 3자가 손을 댄다면, 절도에 해당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한 두번이 아니라 여러번 같은 행위가 반복이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 뿐이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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