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1:53:08 PM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늦게 세금보고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페널티와 이자가 발생됩니다. 걱정말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