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11:07:33 AM 언급된 수입으로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한국에서 받는 생활비는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