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세금보고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세금보고를 하니 세금을 몇백불 더 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찾아보니까 세금을 4월15일까지 내라고 되어 있던데 날짜가 한달이 지나도록 내지를 않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벌금이 있을거 같은데 얼마나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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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5/13/2014 10:09:04 AM
하루라도 늦으면 페널티가 있으며 이것은 세금보고 연장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부관됩니다. 우선 세금 원금을 내도록 하세요.
납부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크레딧 카드로 낼 수도 있고 바우처와 함꼐 체크를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